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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주가치 제고 원칙 변함 없어”

삼성생명 “주주가치 제고 원칙 변함 없어”

기사승인 2020. 08.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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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건물사진_사명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거듭 밝혔다.

13일 삼성생명은 상반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콜에서 “국회서 논의 중인 사항(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예단하거나 언급,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사의 주식 취득 한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약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 자산의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돼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산정한다면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 개정안으로 규제에 걸리는 보험사는 사실상 삼성생명만 해당돼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석 삼성생명 CFO 부사장은 “최근 삼성생명 주가 급등도 보험업법 개정 논의에 따른 시장 반응이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CFO로서 보기에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무관하게 주가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생명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21% 폭등한 7만1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삼성생명 보유 자산 대비 주가가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사실이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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