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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휴원·문화시설 제한 운영 등…“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 어린이집 휴원·문화시설 제한 운영 등…“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기사승인 2020. 08.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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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15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를 발표했다.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라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5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어린이집이나 초등 돌봄시설의 경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 까지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

◇16일부터 2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시는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대상은 새로 추가된 PC방을 포함해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3개 시설이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해왔다. 이에 위기 단계가 격상된 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한 PC방의 경우, 시에서는 이미 집합제한명령의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시는 올해 7월6일부터 PC방에 대해 △관리자 상주 △유증상 종사자 퇴근조치 △선별진료 검사 등 보다 강화된 11대 방역수칙을 적용해왔다.

또한 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업소 연계운영 금지, 이용이원 제한, 1일 1업소 이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 중이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현 시점에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50% 제한…어린이집 개원 일단 연기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 아래 운영된다.

체육시설도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2주간 운영된다. 단 상황이 악화되거나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되면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철저한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개원하려던 서울 내 어린이집(5420곳)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초등돌봄시설(519곳)도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간다. 단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지난 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 중이던 여성·가족이용시설과 청소년시설은 향후 별도명령 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단 긴급돌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고위험군은 일대일 대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그 외 전국고교야구대회,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일반 체육경기·대회도 무관중으로 열린다.

◇시 포함 공공기관, 민간 모임도 ‘자제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모임·행사에 대해서도 개최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한편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행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4053명에 “코로나19 검사받아라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지역 확진자는 1921명이다. 이 중 337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된 80명 중 52명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우리제일교회관련도 4명으로 집계됐다. 사랑제일교회와 우리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각 92명과 32명이다.

특히 시는 최근 92명(서울시 누계)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7~13일) 총 4053명에 대해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검사 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외출·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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