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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20. 09.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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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_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안내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포스터/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1부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과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지원 정책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년 추경과 ’21~’25년까지 약 1조 300억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1년 약 10 90억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관련 고시도 신설·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TOPCIT 시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

공청회와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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