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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 이상 호소 후 법정서 쓰러져…피고인신문 절차 거부

정경심, 건강 이상 호소 후 법정서 쓰러져…피고인신문 절차 거부

기사승인 2020. 09.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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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변호인 "피고인신문 절차 바라지 않아…지금껏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
검찰 "피고인신문,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 아니야" 반박
법정에서 쓰러진 정경심 교수<YONHAP NO-3513>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씨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앞서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써준 의혹을 받아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도 진술을 일체 거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절차 진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신문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절차고, 피고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라며 “특히 본건의 경우 정씨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이 사건 모든 사실관계와 쟁점과 관련해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껏 그래왔다”며 “피고인의 경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 실무례를 보더라도 통상 피고인신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다”며 “검찰이 동의하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 도중 정씨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정씨는 재판부로부터 퇴정 지시를 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그대로 넘어졌다. 정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의 들것에 실려 법원을 벗어났다.

이후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오늘 법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119구급차로 법원 밖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며 “현재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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