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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가 항소장에 사유없이 ‘양형부당’만 기재…형량 못 높여”

대법 “검사가 항소장에 사유없이 ‘양형부당’만 기재…형량 못 높여”

기사승인 2020. 09. 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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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의 구체적 이유없는 항소…판사 직권으로 형량 높일 수 없어"
대법원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 파손되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B씨등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뒤따라온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후속 조치 등을 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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