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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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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9. 24. 13:24

서산시,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광장~서산마트) 주변이다.

대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통상황대책 근무반 운영을 통해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터미널 등 교통 혼잡 우려 구역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기영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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