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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첫 주민발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무주군, 첫 주민발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기사승인 2020. 09.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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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등의 내용 담겨
무주군
무주군 청사
전북 무주군은 최초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청구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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