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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은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식당·카페, 영화관·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 28일 부터 다음달 11일 특별 방역기간 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 부터 10월 4일 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를 시행한다.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10월 11일 까지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진행된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8일 부터 10월 11일 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 운영업소) 28일부터 10월 4일 까지(1주간)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0월 11일 까지 2주간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그 외 중·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한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2분의1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전북도는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또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으며, 전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따뜻한 거리두기’실천”을 강조하고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