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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추납’ 납부가능 기간 10년으로 단축 추진

정부, ‘국민연금 추납’ 납부가능 기간 10년으로 단축 추진

기사승인 2020. 09.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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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자, 고소득층의 재태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복지부는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인프라)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일용근로자의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확대한 결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 일용·단기근로자가 16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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