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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취학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경남도, 미취학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9.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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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부터 '20년 9월 출생한 미취학 아동 17만명 대상
경남도가 도내 미취학아동 17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을 통해 추석 전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지급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후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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