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을 통해 추석 전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지급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후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