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측 "MBC 보도 미리 알면서 불안감 느꼈다는 주장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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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로부터 지난 3월25일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간부가 한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그 한 검사장이 맞냐”고 되물었고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가”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닌 진술을 받아내 유력 정치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답변에 박 부장판사는 한 검사장과 검찰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느낀 것인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느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며 “각자 역할을 수행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수감된 자신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며 언급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번 건이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고 헤어나오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이미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에서 취재를 마치고 곧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 검사장의 이름에 불안감을 느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한 검사장은 되게 높은 분이다”라며 “듣는 저에게 다가오는 얘기의 무게감과 질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됐으나 지씨가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