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와 체포동의안 찬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 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수차례 권유했다”면서 “본인의 소명도 일부 있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