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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교대·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해야”

이병철 전북도의원 “교대·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0. 10.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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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해 건의안 발의
이병철의원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5)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5)이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대 및 사대의 장애인 특례입학의 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3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이병철 의원은 올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1/2 감면 특례를 적용해도 연간 약 52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돼 교육청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현재 3.4%)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로 볼때 그는 “현재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교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원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하면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4.10%로 이미 의무고용률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1.83%로 저조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원부문 장애인 고용이 낮은 이유는 점수미달 및 장애학생을 위한 부족한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전북교육청의 2017년부터 2020년 장애인 모집 및 응시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4년 연속 응시인원 미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원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교대 및 사대의 장애인 특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특례입학을 확대하는 학교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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