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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증권사, IPO 청약증거금 이자로 부당 수익 챙겨”

[국감 2020] “증권사, IPO 청약증거금 이자로 부당 수익 챙겨”

기사승인 2020. 10.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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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모주 시장은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대어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고객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번 달 상장한 빅히트 IPO에서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 이자 3억4000만원을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청약수수료가 1억5000만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당 이득 수익 규모가 더 큰 셈이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오프라인 등으로 청약시 실비 수준(건당 5000원 내외)의 청약수수료를 징수한다.

통상 기업 상장 2일 전에 청약을 시작한다. 이때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받는다. 이후 상장 직전 투자자들에게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초과 금액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증권사가 청약 증거금을 받고 되돌려주기까지 2일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 등에 자금 운용을 맡긴다. 2일 뒤 한국증권금융 등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증권사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발생한 이자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 초과금을 돌려줄 때 청약 증거금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챙겨 부당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일 간 청약증거금을 예치해도 사실상 그 이자는 소액”이라면서 “올해 공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 많은 돈이 청약에 몰렸기에 이자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이자를 고객에 다시 돌려줘야 하지만 명확한 규율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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