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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대법도 다스는 MB것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대법도 다스는 MB것 (종합)

기사승인 2020. 10. 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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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령·뇌물수수 관련한 원심 결론 잘못 없어"…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
3~4일 뒤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전망…李 측"주말 뒤, 다음달 2일 출석 희망"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는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다고 봐 피고인을 형법 355조 1항의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다만 실제 수감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3∼4일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검찰이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며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7000여만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공소사실 중 85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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