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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범행 당일 성매매해도 심신미약?…‘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오늘, 이 재판!] 범행 당일 성매매해도 심신미약?…‘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20. 10.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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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신미약 감경한 원심,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사건 담당 검사 "안인득, 여성·노인만 골라서 범행…심신미약 감형 아쉬워"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고인 안인득(42)이 지난해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한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조사과정에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을 앓아 충동조절 장애, 판단력 저하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안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안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봤을 때 안씨의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안씨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안씨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인득 사건을 수사하고 1·2심 재판에 참여했던 정거장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이 된 것은 아쉽다”며 “노인과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 당일 성매매를 하고 경륜 도박을 수시로 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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