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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청사 5년 임대료가 50억원?…세금낭비 논란

해운대세무서 청사 5년 임대료가 50억원?…세금낭비 논란

기사승인 2020. 10.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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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시 미분양 상가에 고액 임대료 내고 입주
대중교통 접근성 떨어져 주민들 이용불편 호소
세무서 "내년 계약끝나면 이런 문제점 보와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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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 전경
부산지방국세청이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를 개청하면서 수십억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해운대세무서 임시청사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미포씨랜드상가 건물 4·5층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내년12월말까지 임대해 문을 열었다.

해운대세무서가 내는 월 임대료는 858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연간으로는 10억2960만원이다. 임대계약 기간(58개월)을 감안하면 50억원에 달한다.

특히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의 한쪽 끝에 위치해 있어 개청 당시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상가 등이 있어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청사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해운대세무서 청사가 있는 미포씨랜드는 2009년 건축허가를 받은 지상 5층 건물로 완공 후 불이 꺼진 점포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대세무서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3, 4, 5층 3개층을 한 업체가 통째로 사들였다. 매입금액은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민의 세금 50억원을 A업체에게 준 격이 된 것이다.

해운대세무서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했다. 이로 인해 해운대지역 납세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영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했다.

최근 해운대구 인구가 늘면서 업무량 급증과 납세자들의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운대세무서의 신속한 개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대해 해운대세무서 관계자는 “당시 해운대세무서 신설 결정과 함께 신청사로 3곳을 두고 검토했었으나 120명의 직원이 들어갈 공간과 주차공간을 감안했을때 2곳을 제외하고 씨랜드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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