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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수자 비하 표현’ 진정 첫 권고

인권위, ‘소수자 비하 표현’ 진정 첫 권고

기사승인 2020. 11.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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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아시아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에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결정문을 최근 민주당과 진정인 측에 전했다.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을 진정 대상으로 삼고 인용한 것은 처음이다.

22일 이 전 대표 진정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비하·모욕 등 표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해 왔다”며 이번에는 종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적시했다.

잎사 인권위는 지난 8월 24일 민주당에 이 전 대표 등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결정은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삼았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32조 3항에 장애인 개인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포함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집단 자체를 모욕하거나 비하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내렸고, 이 전 대표 역시 곧바로 사과했다.

이후 같은 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선천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며 “당 대표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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