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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 전 대표 진정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비하·모욕 등 표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해 왔다”며 이번에는 종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적시했다.
잎사 인권위는 지난 8월 24일 민주당에 이 전 대표 등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결정은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삼았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32조 3항에 장애인 개인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포함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집단 자체를 모욕하거나 비하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내렸고, 이 전 대표 역시 곧바로 사과했다.
이후 같은 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선천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며 “당 대표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