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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법 통과되면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조성욱 “공정거래법 통과되면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사승인 2020. 11.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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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제안설명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된다”며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돼 기업가치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 방향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시제도나 기업집단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감시와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적 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의 문화 없이 독립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산업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해 대기업집단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독립 중소·중견기업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이 퍼스트 무버로서 사업 모델에 대한 성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파격적인 R&D 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과거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포용적, 창의적 리더십을 통해 기업문화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로써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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