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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개선 법’ 연내 통과할까... 다음주 분수령

‘남북 관계 개선 법’ 연내 통과할까... 다음주 분수령

기사승인 2020. 11. 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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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1차 관문' 격... 연내 통과 가능성 높일까
與, '북측 접촉 절차 간소화·삐라 살포 금지' 연내 통과 의지
이인영 "우발적 남북 접촉 신고, 법적 실효성 떨어져"
이인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협력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관련 법안들의 연내 통과 여부가 다음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북측과 접촉한 개인이나 기관이 1년 내에 보고서만 제출하면 통일부가 그대로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적, 우발적으로 북측과 접촉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야당이 국가 안보 약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실제 이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 공작에 말릴 위험성 등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북한 첩보기관과 연관될 수 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나도 괜찮은가’ ‘북한은 의도없이 접근하지 않는다’ 등의 우려 섞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남북 간) 만남이 됐을 땐 접촉했던 사람이 당국에 알려오는 과정을 통할 수 있다”며 “별도 법령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이 장관은 “통일부가 대북절차의 승인 권한을 내려놓았다”고 지적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신고) 수리 제도가 사실상 허가 제도로 운영되는 것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북측과) 접촉하는 상황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오는 1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여당은 ‘삐라 살포’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만큼, 해당 법안을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을 전망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담화를 통해 “탈북자라는 것들이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았다”며 남측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야 간 공방 끝에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여당 관계자는 “안건조정위 기간이 최근 종료돼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가능해졌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처리 여부를 점치기 쉽지 않다”면서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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