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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강성부 측 항공업 생존 무시”....KCGI “개인 경영권을 국가가 보장”

한진 “강성부 측 항공업 생존 무시”....KCGI “개인 경영권을 국가가 보장”

기사승인 2020. 11.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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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달린 법원의 신주발행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한진그룹과 KCGI 주주연합 간 연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KCGI가 지금까지 제시한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성부 KCGI 대표는 더는 말로만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 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 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매각 또한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대규모 정부의 정책자금이 수반되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KCGI와 같은 투기·음해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떠한 생태계를 구축해 ‘생존’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항공업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부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진칼 본사 사옥 매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임직원의 일터가 되는 자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가볍게 보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투기 세력임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KCGI 측은 KCGI 주주연합 등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KCGI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항공업 재편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딜 진행이 가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 각국의 항공업 지원은 대출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 방식으로 진행되고, 국유화할 경우만 공공자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가가 항공업 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최초의 사례로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CGI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자국 항공사를 국유화하거나 국유화를 추진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은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했다.

KCGI는 “진실한 항공업 통합이 목적이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문가들은 물론 적절한 외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차분히 머리 맞대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7일까지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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