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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 12. 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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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 배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금지된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없도록 관련 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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