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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10일 시행…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가능해진다

SW진흥법 10일 시행…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12. 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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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8차례 토론회·간담회 등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추어짐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대비 민간의 투자비용이 50%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기관등의 공공소프트웨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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