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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개혁입법 집중…국민의힘 “총력 저지”예고

민주당, 3대 개혁입법 집중…국민의힘 “총력 저지”예고

기사승인 2020. 12. 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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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의결
여당, 오는 9일 공수처법 등 일괄 처리 방침
[포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당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 당 174명 의원 모두가 문재인정부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운명체”라며 “쉽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9부 능선에 오른 지금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이 큰 방향, 한목소리로 단결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법사위 법안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7∼8일로 예정돼있다. 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가능성에 대비해 폐회 하루 전인 8일에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야당의 법안별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처럼 임시 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의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한 병역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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