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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가능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 12. 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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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사전상담과 예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사전상담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필요서류 제출과 주택보유수 조회 등 보증승인 전 심사절차 진행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보증승인 등 보증서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또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 통장은 내년 6월 도입된다.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 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고, 주택규모는 85㎡이하가 80.3%였다.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고,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고, 이 중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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