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 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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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정지하면서, 윤 총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뒤 간부들로부터 부재 중에 있었던 간단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수사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총장은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전국의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공무원들에게 발송했다.
이 글에서 윤 총장은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했던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수사의뢰’ 카드는 모두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 논의에는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 개시, 감찰조사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감찰위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 절차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한 이른바 ‘감찰위 패싱’을 부각해서 의견은 진술했다.
윤 총장 측의 의견을 경청한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감찰 절차에 대한 적법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법무부는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징계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감찰위 논의 자리에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에게 자신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이유를 따져 묻는 등 불협화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