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영장 청구는 부득이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검찰의 원전 관련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원전 수사’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A국장 등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일 열 예정이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인 지난해 11월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원전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 문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총장도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영장청구는 그간 미뤄졌다. 이후 윤 총장이 급작스럽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윤 총장이 복귀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원전 관련 수사 보고를 받은 직후 “영장청구 시점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고 대전지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원전 수사 재개가 윤 총장의 ‘복귀 신호탄’이라는 분석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급작스러운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가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법무부가 원전 수사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에 따른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원전 수사 재개로 윤 총장이 칼자루를 다시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징계위에서 징계 혐의만으로 판단하겠지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