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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재판 선 남부지검 前 공보관 “채널 A 취재 특이점 없었다”

‘검언유착 의혹’ 재판 선 남부지검 前 공보관 “채널 A 취재 특이점 없었다”

기사승인 2020. 12. 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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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대전고검 검사 "취재기자 공보관에게 질문하는 것 당연한 일…공보관 규정 따랐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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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 공보관인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가 3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채널A의 신라젠 취재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와 백모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검사는 “공보관은 기자와 접촉하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며 “수사팀과 상의하고 보고해 공보 범위 내에서 전달해주는 것이라 백 기자 질문에 특이사항도 없었지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자들이 접촉할 때 ‘제가 이런 용도로 제보자와 접촉할 때 당신과 대화 내용을 활용하겠다. 취재에 응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제 답변은 공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부지검에서 공보관으로 재직했다.

백 기자는 2~3월 사이 이 검사를 두 차례 만나 신라젠 사건 등의 검찰 수사 상황을 취재했다. 백 기자는 이 자리에서 타사 기자들은 라임사건에 집중하고 있지만 채널A는 신라젠 사건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하고는 수사에 몇 명의 검사가 투입됐는지 등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백 기자 측 변호인은 “백 기자의 질문이 다른 기자 질문들과 다르냐”고 물었고 이 검사는 “백 기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이 신라젠이 정부인사와 연관돼 있어 라임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온 기자분도 있었다”며 “취재기자가 공보에게 묻는 건 불법 아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 기자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두고는 “공보 시작하며 들었던 내용도 있고, 일반적으로 기자가 취재원을 만날 때 녹음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겠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검사는 이 전 기자와는 만나본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3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5)에게 협박성 취지의 편지를 보내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해 달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백 기자는 이 전 기자의 일부 취재에 참여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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