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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명 이상, 오후 9시 이후’ 편법운영 학원, 적발시 최대 고발조치

‘학생 9명 이상, 오후 9시 이후’ 편법운영 학원, 적발시 최대 고발조치

기사승인 2021. 01.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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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도권 학원 2700여곳 대상 점검 강화
발레학원 교습인원 9인 이하 운영 재개…방역수칙 준수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 영업이 허용된 지난 4일 서울의 한 발레학원에서 수강생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 운영을 한 수도권 지역 소재 학원에게 최대 고발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편법 운영을 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된 사이에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편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수도권 학원에 대해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일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영업제한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 학원가에서는 교습인원을 9명 넘게 받거나 오후 9시를 넘긴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수십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 운영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독서실을 포함한 서울소재 학원 271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1차적으로는 ‘계도’ 조치를 취하되, 2회 이상 반복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 등 좀더 무거운 처분을 내란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학원 운영이 정상화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화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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