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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세금 미납 수배범, ATM기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300억 세금 미납 수배범, ATM기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기사승인 2021. 01.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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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금 300억 원 가량을 내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A씨를 8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년간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세무서의 고발 이후 잠적했던 A씨는 8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그의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양천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뒤 무주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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