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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부양의무제 폐지

‘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부양의무제 폐지

기사승인 2021. 01.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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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관련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앞서 지난달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고독사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그의 아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 구조된 사건이다. 모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복지 수혜 대상자였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도 이들의 비극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 지원을 받고 있어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시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9대 종합 개선 대책을 14일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시가 우선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자 폐지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소외계층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시는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상담 부족’을 꼽았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을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1회에서 연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 수급자·차상위 계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어르신, 장애인 및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이 제·개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는 최일선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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