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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 체결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 01.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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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시 도로사업단장, 원미·소사·오정경찰서, 부천교육지원청 및 6곳 민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4월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에 PM이용 연령 제한 등 안전 조치 내용이 반영되면서, 교통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주정차 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한다. 원미·소사·오정경찰서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홍보 활동을 하고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민간 운영업체는 이용 연령, 주정차구역, 방치 자전거 등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또 협약의 이행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재우 시 도로사업단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으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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