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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결의

익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결의

기사승인 2021. 01.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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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익산시의회 의사진행 광경
익산시의회 의사진행 광경./제공=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개정안, 5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김진규 의원의 ‘아파트의 적기, 적가 분양 필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 △오임선 의원의 ‘용역결과 공개율 제고 및 용역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 사후관리 철저’, △유재동 의원의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정책 필요’ △김충영 의원의 ‘금강, 만경강 자전거 도로 연결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필요성’ △장경호 의원의 ‘익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김수연 의원의 ‘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자체장의 정치철학’과 관련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유재구 의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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