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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7개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교육부·17개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 01.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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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1만7000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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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가운데)이 22일 오후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올해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이 지난해보다 월 1만7000원 인상 지급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2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등 복지비 인상을 위한 합의 내용을 담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은 월 1만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이번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관련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교섭 대표를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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