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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서울 주택 싹쓸이...외국인 ‘건축 쇼핑’ 사상 최대

중국인 서울 주택 싹쓸이...외국인 ‘건축 쇼핑’ 사상 최대

기사승인 2021. 01.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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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외국인 거래 지난해 2만건 돌파
외국인 서울 주택매수자 중 61% 이상이 중국인
"중국인 투기거래 부동산 시장 교란...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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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큰손’들로 인해 서울 주택의 가격이 뛰었다는 분석이 이번 조사로 증명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2020년 2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 8975건,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이었다. 서울은 전년(3886건)대비 22.9% 늘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전 의원(자유한국당)이 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국적별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에서 중국인의 비중은 2015년 32.5%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8월 기준으로 61.2%에 달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뛰는 이면에는 중국인들의 투기성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작년 8월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수요로 의심받았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같은 달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호 의원은 “여전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상당 부분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만큼,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외국인 투기 방지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래대안행동의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식이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데 상호주의 위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유세를 높여서 중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이 단기에 그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만 규제로 잡지말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중국 투기꾼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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