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지배구조 변경 불가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한화손해보험은 25일 한화자산운용과 체결한 캐롯손해보험 주식처분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한화손해보험은 캐롯손해보험 지분 68%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하기로 했으나 같은해 한화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 ‘한화자산운용’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화생명의 기관경고 조치로,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 역시 1년 간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화손보 측은 “한화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자회사는 물론, 손자회사까지 지배구조 변경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사는 캐롯손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