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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11건 제거

국표원, 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11건 제거

기사승인 2021. 03. 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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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2∼26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개선, 시행 유예,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우선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 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에어컨과 부품, 화학물질 4종(톨루엔·무수프탈산·테레프탈산·탄산칼륨)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 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하도록 개정,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QR 코드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칠레는 세탁기 관리 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하기로 했다.

짐바브웨는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목별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 부여 등을 모두 받아들였다.

르완다는 냉장고·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를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 공표 후 적용한다.

이 밖에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WTO,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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