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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에 항소 결정

외교부, 위안부 합의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판결에 항소 결정

기사승인 2021. 03. 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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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녀상은 그 자리에'
제102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연합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진행한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같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가 항소의 핵심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판결에 따르면 외교뷰는 한변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5건 중 4건을 대부분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외교부는 약 2주 간 관련 부서가 항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문서 4건이다.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문건은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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