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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불법영업‘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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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1. 03. 24. 10:32

22명 검찰 송치
특사경 현장검거
도특사경이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모습/제공 = 특사경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시 등을 중심으로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1억5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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