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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24일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 소공연에서 처음부터 말한 게 반영이 안됐다.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 미진한 내용을 보완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 회장이 이달 말이면 임기가 끝난다”며 “배 회장 판결 관련해 법원에서 2건만 인용됐다.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것만 인용되지 않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공연 회장 관련해선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 배 회장은 소공연 회장 자격 자체가 없다”며 “정책, 잘잘못은 협의 대상이 되지만 자격은 협의할 수가 없다. 배 회장 복귀 관련해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한 걸 못 고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며 “소공연이 정상화되려면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겠다”고 덧붙였다.
배 회장은 법원의 판결로 회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소공연이 임시총회 소집을 알리는 과정에서 배 회장에게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 고의로 통지를 누락했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2020년 9월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배 회장은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지난해 7월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이 배 회장을 배임·횡령·보조금관리법·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중기부가 특별감사에 나서 배 회장에 대한 엄중경고와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