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호 혁신금융서비스 국민銀 리브엠, 내달 사업 연장 결론…“부가조건 위반 여부 쟁점”

1호 혁신금융서비스 국민銀 리브엠, 내달 사업 연장 결론…“부가조건 위반 여부 쟁점”

기사승인 2021. 03. 3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조 "실적 경쟁 압박…사업 중단" 주장
국민은행 "내부통제 등 모든 조건 준수" 반박
혁심위에서 판단 후 금융위가 최종 결정
Print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1호 혁신금융서비스’ 국민은행 리브엠(Liiv M)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지 내달 결정된다. 리브엠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심사 결과가 다음 달 14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심사를 놓고 국민은행 노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국민은행이 리브엠에 대한 실적 압박이 거세다며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가조건을 모두 준수했고, 리브엠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만큼 재심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는 다음 달 초 국민은행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놓고 논의한다. 혁심위는 위촉위원 15명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차관들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심위의 의견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리브엠은 2019년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의 1호 사업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허인 행장의 야심작으로, 시장에서는 이종산업 진출에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2019년 10월 말 출시된 후 지난달 말까지 약 9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달에는 자체적인 통신비 청구·수납 전산망을 구축하며 가입자 수 증가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재심사에서 리브엠 사업 성과뿐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당시 내건 부가조건을 평가한다. 심사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조건은 ▲과당 실적 경쟁 방지 ▲금융상품 판매 시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이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조는 직원들이 과도한 리브엠 실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점이 은행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판매 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KPI)나 지역별 영업그룹장 인사평가에 반영해 실적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만큼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노조에서 근거로 내세운 실적표는 일부 직원들의 포상 관련 자료일 뿐이며, 해당 게시물이 은행 전체에 공유된 자료도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영업그룹장 평가항목에 리브엠 실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지침에 따른 내부통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등 금융위가 제시한 부가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실무진들은 최근 국민은행 노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어느 한쪽의 의견도 두둔하지 않은 채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혁심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측의 증빙자료가 같은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부가조건 준수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만큼, 그 판단은 혁심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혁심위는 논의를 통해 서비스 재허가, 불허가, 심사 보류 등 세 가지 중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불허가’ 조치가 내려지면, 국민은행은 최근 완성한 자체 전산망 설립 등의 성과가 무산되고 리브엠에 투입된 대규모 자금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가 한 차례 보류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리브엠이 혁신금융 1호 사업인 만큼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브엠은 타 업계의 진입만을 허용하던 금융권이 다른 업계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며 “첫 혁신금융서비스인 만큼 쉽게 중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