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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용인시의원, 대표 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가결

김진석 용인시의원, 대표 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가결

기사승인 2021. 04. 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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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의원
김진석 용인시의원
김진석 경기 용인시의회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필수노동자란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처우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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