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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에 해외 학회 지원 등 ‘리베이트’ 한국애보트 등 과징금 부과

공정위, 의사에 해외 학회 지원 등 ‘리베이트’ 한국애보트 등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1. 04.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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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연합뉴스
의사에게 해외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심혈관 분야 의사에게 해외학술대회와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의사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자사 제품의 사용량이 줄어든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의료기기 시장은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막고자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협회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협회를 통해서만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허용하며 해외 교육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외 학회 참가를 지원할 의사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규약을 위반했다.

한국애보트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사 홍콩지사·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명의 의사에게 초청장 발급을 유도했으며 지원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겨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 초청장이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14명의 초청받은 의사는 해당 초청장으로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았다.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에게 43만6900원의 중국 관광 비용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제의했다.

제의에 응한 36명의 의사 명단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이 중 23명의 의사는 해당 초청장으로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 유인행위를 한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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