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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22일 재개…법정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22일 재개…법정 출석

기사승인 2021. 04.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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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급성충수염 응급 수술후 15일 퇴원해 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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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충수염 수술로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등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첫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콘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최소비용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 및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출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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