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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별 연고산업·기업 육성 등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 추진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기업 육성 등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 추진

기사승인 2021. 04.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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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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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제도개편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정부가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과 기업 육성,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등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우선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자체 주도 산·학·연·관과 기업 지원 기관 간의 협력·연계로 지역에 산재돼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해 접경지역의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운영이 부실한 특구의 퇴출과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 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대국민 평가제’ 도입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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