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가 모두 참여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을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된 참여기업 42곳과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으로 진행한다.
이달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 수, 목 실시된다. 추가 신청기업은 6월과 7월 사이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 대상으로 현장소통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하고, 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해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오는 5월 20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6월 중에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2019년 4월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80건이 출시돼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