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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27만여명이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27만2374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 신청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 신청자를 모두 합한 규모다. 2유형 수급자도 1인당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중 14만8688명은 개인별 상담을 거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중 14만31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수급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