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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뽑은 10건의 사례 중 지난달 13∼15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 없는 생수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줄고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으로 업체의 부담이 완화됐으며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옷·가방을 비롯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국방부 1만벌, 경찰청 2000벌의 재활용 의류를 시범구매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을 활용해 세탁제 등의 소분 판매 및 용기 재사용을 추진했다.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켰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방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 및 학교 실험실의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 시점 명확화 등 3개의 안건도 같이 심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