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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찰청,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과기정통부·경찰청,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기사승인 2021. 05. 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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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안수칙/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 등 예방 수칙을 실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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