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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친 가상자산 기조를 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상자산 법안 개정 등 출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내걸었다. 일찍이 가상자산 법제화를 진행한 미국과 홍콩 등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먼저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려면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편입이 우선시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인프라 마련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예컨대 가상자산 ETF가 거래되려면 금융투자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자산운용사가 ETF를 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ETF를 수탁하고 유동성 공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및 핀테크 산업은 제도권 편입 논의와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제도화 등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현물 ETF는 단순한 상품 다양화를 넘어, 크립토 기반 파생거래 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을 의미한다"라며 "ETF 허용은 기존 자산운용사들의 토큰 MMF(머니마켓펀드) 등 가상자산 기반 상품 출시를 가능케 하며, 운용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파생상품 시장 확대는 거래소, 수탁, 청산 인프라 전반의 제도 정비와 산업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은행권과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이 합쳐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토큰증권(STO) 사업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허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발행 주체로는 시중은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라며 "기존 지급결제망을 보유한 은행들이 규제 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은행의 결제·수탁·자금이체 기능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토큰증권(STO) 도입에 있어서는 시장 확장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리지 구조에도 변화를 예상했다. 그는 "자산의 탈중개화가 현실화되면, 중개·수수료 중심의 기존 수익모델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증권사는 자체 STO 플랫폼 및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